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담배 뿐 아니라 술과 햄버거 같은 정크푸드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가 추진됩니다.
보건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구성된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담배와 주류, 고열량 정크푸드 등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비만과 흡연,음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 같은 가격정책과 함께 비가격정책도 필요하다면서 주류 광고에 대한 내용규제 등도 함께 추진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담배와 술, 정크푸드 외에도 부담금을 부과해야할 품목이 있으면 추가해야한다는데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부담금 부과 범위와 수준, 시기 등에 대해 별도로 논의한 뒤 세부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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