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보일러용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한모 씨와 36살 김모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들이 불법 석유제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조 차량과 보일러 등유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주유소 운영업자 60살 손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이미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씨와 김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저가의 보일러용 등유 15만리터를 리터당 1천4백 원씩 받고 차량용 연료로 판매해 2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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