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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난사 해병부대 5년전에도 구타 만연"

고법, 정신질환 전역자 승소 판결…'기수열외' 지적

"총기난사 해병부대 5년전에도 구타 만연"

장병 4명이 숨진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해병대 2사단 8연대 1대대에서 5년 전에도 선임병 등에 의한 폭행이 만연했음을 보여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 2006년과 2007년 사이 이 부대에서 근무하던 24살 A 씨가 "상급자의 가혹행위로 정신질환이 생겼으니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부대에서 내성적이고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사관인 부대 행정관에게 군화발로 폭행당하기도 했다"며

"최전방 부대의 긴장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데다가 구타와 욕설 등으로 오랫동안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해당 부대에서는 선임병에 의한 후임병 폭행이 만연했지만 이 무렵 공식적으로 처리된 폭행 사건은 5건에 불과하다"며

"해병대 병사들이 구타나 가혹행위를 참고 견디는 것을 전통으로 생각하고, 폭행사실을 상급자에게 알리면 피해자의 후임기수가 반말과 폭행을 하는 이른바 '기수열외' 등 폐쇄적 조직문화가 팽배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5년 해병대에 입대한 A 씨는 국방부 의장대에 근무하다 내무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지난 2006년 해병대 2사단 8연대 1대대로 옮겼지만,

이곳에서도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하다 부대 유도소초 2층에서 떨어져 요추 골절상 등을 입고 전역했습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A씨가 해당 부대로 전입한 이후 최전방의 긴장된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구타와 욕설 등으로 오랜기간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점이 정신분열병의 원인으로 인정된다며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05년 10월 해병대에 입대해 국방부 근무지원단 의장대에 근무하다 취침시간에 코를 곤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으며 코골이를 없애기 위해 의무대에서 코뼈 연골확대수술도 받았으나 계속 내무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2006년 4월 해병대 2사단 8연대 1대대로 옮겼다.

하지만 A 씨는 옮긴 부대에서도 내성적이고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이듬해 8월 부대 유도소초 2층에서 떨어져 요추 골절상 등을 입고 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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