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계의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을 막기 위해 카드사들의 하반기 대출자산 증가율이 5%대에서 제한됩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19% 증가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카드대출이 가계 소득범위를 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엔 5%선에서 증가율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개인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가율도 카드대출과 동일하게 5%를 넘지않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카드수 증가속도를 억제하기 위해 무실적 카드를 포함한 개인회원의 신용카드 증가율이 3%를 넘지 않도록 하고, 수익대비 마케팅비용 증가율도 12% 대에서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카드사들로부터 4개 부문의 목표증가율을 포함한 하반기 영업계획을 제출받은 뒤 1주일 단위로 영업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외형경쟁을 지속하는 카드사에 대해선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위규사항이 발견될 경우 경영진을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반기 카드대출 자산 증가율 5%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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