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초청 강연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가공식품 등 민생관련 분야에서의 담합과 변칙적 가격인상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김치, 컵커피 등 담합 행위가 포착된 가공식품에 대한 조치를 이달 중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소비자단체들이 삼겹살·냉면·칼국수·김치찌개·자장면·설렁탕 등 6개 외식업 품목가격과 이·미용요금을 매월 조사·공개하는 등 서민생활물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김위원장은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 감시를 위해 이사회 의결이나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동일인·친족 지분범위를 현행 30%에서 20%로 확대되고 거래금액한도도 자본금의 10% 또는 100억원 이상에서 5%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삼겹살 등 외식품목가격, 이·미용요금 매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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