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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화공유 헤비업로더 법정구속

법원, 영화공유 헤비업로더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판사는 웹하드 사이트에 불법 영화 파일 등을 올리고 웹하드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저작권 법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권 모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고 5일 밝혔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권씨가 저작권침해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음 을 주장하지만 사이트의 영업방법이나 권씨의 관여도 등에 비춰 보면 최소한 방조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 씨는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로 지난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자 숙하지 않고 그 다음날부터 다시 범행한 점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설 명했다.

권 씨는 I사 웹하드 사이트에 클럽을 개설하고서 영화 '의형제', '트와일라잇' 등 15만7천여건의 저작물을 본인이 업로드하거나 클럽 회원들이 업로드하도록 돕고 업체로부터 4천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권씨를 기소한 검찰은 "법원이 실형을 선고해 저작권 침해 범행에 대한 단 호한 엄벌 의지를 보였다"며 "앞으로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웹하드업체 운영자, 헤비 업로더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엄벌하고 범죄수익을 전액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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