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6단독은 남편의 승용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타인과의 대화를 도청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모 씨에게 징역 4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외도를 일삼고도 증거를 대라며 발뺌하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들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경기도 화성시에 주차된 남편의 승용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당사자의 동의없이 대화를 도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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