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는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을 추행한 사실이 알려져 재임용에 탈락하자 교육과학기술부에 이의를 제기한 정경대학 K교수를 복직시키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습니다.
K교수는 지난해 7월 성추행 혐의로 재임용에 탈락한 뒤 심사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심사위는 대학측이 심사 과정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재임용 거부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려대는 소속 학과와 단과대 차원에서는 이미 재임용 거부 결정을 내렸고 부총장과 단과대 학장들로 이뤄진 본부 인사위원회의 결정이 나오면 재단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K교수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