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계약자를 끌어들여 부당이득을 챙긴 LIG손해보험과 보험판매대리점 2곳을 적발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A대리점은 62억원어치 보험료를 대신 내주거나 무자격자가 보험 계약을 모집해 기관경고와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이 대리점 출신 직원이 차린 다른 대리점도 9억원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다 적발돼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이들 두 대리점은 모두 72억원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보험회사로부터 99억원의 선지급수수료를 받아 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또 최근 LIG손보에 대한 검사에서 대리점에서 유치한 보험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대리점에 지급된 수수료 가운데 12억원을 돌려받아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직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나 대리점이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보험회사 감사들을 불러 내부통제를 당부하는 한편 하반기 중 집중 검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보험료 대납' LIG손보, 대리점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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