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큰 물고기를 잡는 순위대로 상금을 주는 수법으로 '낚시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48살 최모 씨 등 경기도 내 38개 낚시터 업주와 종업원 4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김포시 고천면 그린벨트에 2천600제곱미터 규모의 낚시터를 차려놓고, 입장료 2만~6만 원을 받아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고기를 잡은 순서대로 1위~5위까지 500만~5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7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업주들도 최 씨처럼 물고기 무게를 재거나 물고기에 상금 액수를 적은 꼬리표를 부착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행성 낚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현금으로 상금을 지급하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무료입장권을 지급했다가 은밀히 환전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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