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서울 양평동에서 발생한 안양천 제방붕괴 사고에 대해 지하철 9호선 공사 감리업체는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하철 9호선 공사 감리업체인 벽산엔지니어링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업체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설계변경과 시공에 대한 업체의 관리, 감독이 부실해 안양천 제방이 유실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서울시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6년 집중호우 당시 안양천 제방이 붕괴해 천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공사 감리업체에 책임을 물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했고, 업체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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