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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형법 조항 위헌제청 신청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형법 조항 위헌제청 신청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종걸 의원 측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명예훼손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법 312조 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열린 오늘 재판에서 이 의원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 조항은 반대로 명확한 의사 표명이 없다면 수사와 공소가 가능하다는 의미"라며 "개인적 사안인 명예에 대해 공권력이 남용될 여지가 있는 만큼 당사자의 고소가 전제가 되는 친고죄로 바뀌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언론사의 특정 임원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고 발언한 동영상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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