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내년부터 동물학대 행위 처벌 강화

내년부터 동물학대 행위 처벌 강화
내년부터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이 기존 5백만 원 이하 벌금에서 내년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유자는 오는 2013년부터 시·군·구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