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와 납품업체간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하고 관련업계에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상품 발주 뒤 대형마트가 상품대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하되, 납품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만 서면 합의하에 감액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대형마트는 상품 발주 뒤에 사소한 문제가 생길때마다 상품대금을 줄여 지급해온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또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해당 거래와 관계없는 채무를 공제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상품대금 지급시엔 비용만 공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납품업체에 파견하는 판촉사원의 인원과 기간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판촉사원에게 대형마트 고유 업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계약서 없이 판촉사원을 파견받아 대형마트 업무까지 강요했던 문제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백화점, TV홈쇼핑에 이어 세번 째로 대형마트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으며 올 하반기에는 편의점 표준거래계약서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공정위, 대형마트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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