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육 훈련 대상자를 선발할 때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53살 신모 씨가 중견 리더과정에 참여하려고 했지만 행안부가 만 51세 이하로 나이를 제한하고 있어 참여하지 못한다는 진정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나이 제한의 근거가 되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을 개정하라고 행안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중견 리더 과정은 5급 지방공무원 2백 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장기 교육 훈련 과정으로, 행안부는 교육 이후 관련 업무에서의 활용을 기대하고 실시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나이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방 공무원의 승진 소요 기간과 평균 연령을 고려할 때 나이 제한을 두면 7급 공채자는 5급으로 승진하더라도 연령 기준을 넘겨 기회가 많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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