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업체들이 외상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보험'의 가입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까진 매출액 300억 이하 중소업체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이번 달부턴 매출액과 관련없이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중기는 모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축소를 막기 위해 매출액 300억원 초과 중기의 비중은 20% 이내로 제한해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중기청은 또 소상공인들의 사업장 시설보수나 증.개축을 돕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5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금융기관에서 시설투자비를 대출받을 때 1억원까진 신용보증재단의 전액 보증, 1억원 이상은 90% 부분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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