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김영편입학원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이희완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전 국장은 퇴직 후인 2006년 9월 김영편입학원 김모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청호그룹 회장 정모씨를 통해 현금 3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편입학원은 당시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한편 이 전 국장은 퇴직 후 지난해 10월까지 SK그룹 계열사 2곳으로부터 매달 5천여만원씩 모두 30억원 이상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통상적인 자문료로 보기엔 지나치게 액수가 큰 점으로 미뤄 조사국장 재직 당시 SK그룹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준 대가로 받은 사후 수뢰금일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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