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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연구실서 주가조작…그 수법 봤더니

<8뉴스>

<앵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주가조작을 해 자그마치 12억 원을 챙겼습니다. 법원은 이 돈을 모두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기소한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 이 모씨의 주가조작 수법은 작전세력을 방불케 했습니다.

자신의 집과 대학 연구실에 있는 3대의 컴퓨터를 동원했고,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아내와 아들, 처제, 심지어 대학원 제자의 딸 등 8명의 명의로 된 증권계좌 45개를 이용해 11개 상장 주식의 주가를 조작했습니다.

개장 직후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고가에 분할매수 주문을 내거나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는 가장매매 방식으로 자신이 보유한 주식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씨가 챙긴 부당이익은 12억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법원은 이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주가조작으로 챙긴 돈도 모두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증권사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주가조작을 감행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이 씨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부당 이익 가운데 상당액을 모교와 재직 중인 대학교에 장학금과 발전기금으로 기부했지만, 그와는 별개로 12억이 넘는 부당이익을 모두 추징당하게 됐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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