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은 책임보험뿐만 아니라 의무보험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민사1단독 정선오 판사는 버스 추락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승객 43살 신모 씨가 "15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버스연합회 측은 신 씨에게 꿔준 돈이 있는 신씨의 친척과 2개 세무서가 보험금을 염두에 두고 연합회 재산 중 6억9천여만원을 압류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으나 "압류·양도가 금지되는 보험청구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뿐만 아니라 의무보험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일축했습니다.
즉, 신 씨의 친척과 세무서의 압류행위는 무효로, 연합회는 신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신씨와 친척·세무서 간의 금전관계는 차후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설명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차량에 치여 다쳤으면 생기는 보험금 청구권을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압류 금지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항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정 판사는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생존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만일 피해자가 아닌 제삼자가 보험금을 받게 되면 보험 등의 가입을 의무화한 입법취지가 퇴색되므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양도를 금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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