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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칼로 물베기?…이젠 경찰 개입할 수도

<앵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란 말 이미 옛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심한 부부싸움에는 경찰이 바로 개입합니다.

문준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격한 부부싸움이나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출동한 경찰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단 폭력을 멈추기 위해 당사자들을 격리하려 해도 검찰에 임시조치를 신청한 뒤 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초동대응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찰이 이런 사안에 대해 더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가정폭력범죄 발생시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이 어제(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응급조치에도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을 경우 직권에 의해 긴급격리나 접근금지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경찰이 실종 아동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이동통신사 등에 직접 요청할 수 있게 한 법률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찰에게 이런 권한이 없어 해양경찰청이나 소방방재청 등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격장에 CCTV 설치의무를 부과한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법안은 소관부처 검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이달 안에 공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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