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소' 불법도축 업자 2명 실형
병에 걸렸거나 기립불능인 소를 싼값에 사들여 도살한 불법 도축업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빈태욱 판사는 1일 불법도축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박모(49)씨와 전모(44)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건전한 쇠고기 유통질서를 해하고 일반 국민의 한우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킨 것은 물론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며 병든 소를 폐기하는 다수의 한우농가에 피해를 준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불법도축에 관련된 축주, 중개상, 도축업자, 식당 등은 유기적으로 연계돼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반면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쇠고기를 먹은 일반 국민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을 전부 떠안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전씨는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9차례에 걸쳐 죽은 소, 난산으로 폐사해야 할 소, 기립불능인 소를 20만-100만원에 사들여 도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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