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는 우리나라에 장마가 시작되었고, 때 마침 태풍 '메아리'가 상륙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었습니다. 예상보다는 피해가 크지 않아 다행이었으나 4대강 공사로 인한 강물의 범람, 구제역 매립지의 침수로 인한 누수, 사망자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다루는 SBS의 보도방식에는 많은 문제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고, 최고 150mm의 집중호우가 발생할 것이라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직전의 폭염으로 인한 재해 보도와는 전혀 다른 재해보도여서 많은 국민들이 당혹해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태풍 '메아리'가 한반도로 북상한다고 하여 심각한 우려와 걱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사회에는 특히 태풍에 취약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4대강으로 인한 공사들이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고, 구제역으로 인해 가축들을 매몰한 지역들이 노출되게 되었으며, 농작물 재배지역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SBS 역시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의 태풍에 대해 우려하게 됩니다. SBS 8시뉴스는 21일 장마에 대한 예보를 시작하고, 22일 집중 호우의 가능성과 태풍 '메아리'의 북상을 전합니다. 24일부터는 태풍 메아리의 피해상황이 속출하면서 톱뉴스 의제로 선정하여 5가지 아이템을 다루었고, 25일 톱뉴스로 8가지 아이템을, 26일은 태풍의 소멸을 다루었습니다.
주요 뉴스범주로는 '태풍에 대한 예상', '태풍의 크기와 진로', '태풍의 현장 상황', '피해 상황', '대책 방안' 등의 5가지 범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SBS 보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로는, 첫째, 태풍의 '예상', '크기와 진로', '현장 상황' 및 '피해 상황'에만 초점을 두고 있고, 태풍에 대한 '피해 방지 및 예방 대책'에는 여전히 소홀히 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러한 보도 방식은 SBS의 전형적인 '재난 보도방식'으로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둘째, 태풍의 발생시 부터 소멸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따라가면서 보도하는, 이른바, '따라가기식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에게 태풍의 진로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대비하라는 관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태풍 자체에만 초점을 두어 오히려 태풍으로 인한 '공포심'을 생성하는 부정적 효과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태풍이나 폭우에 대한 취약지역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책들을 제시했어야 했는데 못한 점입니다. 이는 언론의 '재난감시기능' 및 '예방 기능'과 연계되는 중요한 책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소홀한 점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지진으로 인한 참사에 일본 언론들이 보여주었던 침착하고 차분했던 보도방식이 국제적으로 칭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해상황 자체보다는 피해복구에 더 많이 주목하는 자세도 눈여겨 볼만 합니다. SBS 역시 이전의 재난 따라가기 방식이나 피해에 주목하는 방식을 벗어나 재난 대책에 주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최근 검찰과 경찰 사이에 수사권을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기존의 '검찰중심의 수사권운영' 고수 대 경찰의 자율적인 '수사개시권'시도가 그 대립의 정점입니다. 이는 수사대상자가 될 수 있는 우리국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SBS는 이 사안에 대한 본질적 성격파악에 다소 미진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국무총리실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게 위해 중재안을 제시하고 막판조율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그동안 수사권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검찰은 '검찰 기소중심주의'를 근간으로 수사 전체를 지휘하고자 했고, 이에 반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 역시 어느 정도는 자율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은 지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국회의 사법개혁위원회의 주요 의제이기도 하여 초미의 관심사항이었습니다. 이들 사이의 합의는 도달하기 어려웠고, 급기야는 대통령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힐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스로 청와대가 개입하여 검찰이 수사지휘권은 그대로 갖고, 경찰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사개시권'을 갖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SBS 역시 이 사안을 중요하게 인식하여 다루고 있으나 보도 방식이나 프레임에는 다소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SBS 8시뉴스는 19일 '검경수사권 막판 조율'이라는 표제로 톱뉴스의 의제로 다루었고, 또다른 기사로 평검사들의 반발이 심하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20일은 '수사권 조정 벼랑 끝 합의'라는 표제로 수사권에 대한 조정이 합의에 이르렀음을 전했고, 또다른 기사로는 검찰이나 경찰 내부에서 반발이 심하고, 국민을 외면한 권력 다툼이라는 시민반응을 전하고 있습니다. 21일은 단신 안건으로 이번 합의에 대한 경찰내의 반발을 다루었습니다. SBS보도의 문제로는, 첫째, 이 사안을 검찰과 경찰의 '갈등사안'으로만 프레임하여 다른 의미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입니다. 이 사안이 검찰과 경찰의 다툼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안이 제기되게 된 배경과 원인들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것입니다. 둘째, 이 사안은 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이 독점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서로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정의롭고 공정한' 수사권을 운용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제기된 점을 인식해야 했는데, 이에 대해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수사권의 견제와 균형으로 인해 수사대상자가 될 수 있는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이 사안을 검찰과 경찰의 '갈등프레임'으로만 고정하게 되면, 수사권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다양한 '맥락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운용은 이들 사이의 '밥그룻싸움'이나 '권력다툼'으로 인식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정의롭고 공정한 수사권운용으로 인한 인권적 사안입니다. 수사대상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근본적 방안입니다. 이같이 다양한 성격이 내재되어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지배적인 보도프레임을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뉴스비평] '태풍' 뉴스에 대한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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