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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구글 무선망 정보수집, 도 넘었다"

미 법원 "구글 무선망 정보수집, 도 넘었다"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망을 통해 개인 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한 구글의 행태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글은 지도 서비스인 '스트리트뷰'의 기능을 개선한다며 지역 와이파이 망에서 오가던 개인 이메일 정보와 인터넷 검색기록 등을 몰래 채집해 한국 등 16개국에서 수사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의 제임스 웨어 판사는 지난달 29일 구글의 정보수집이 '도를 넘었다'며 이 논란에 관한 집단소송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웨어 판사는 판결문에서 "가정과 커피숍 등 에서 쓰이는 와이파이망은 도청을 금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구글이 와이파이망 정보를 채집ㆍ저장ㆍ해독하려고 고도의 컴퓨터장비를 동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암호화 처리가 안 된 무선 인터넷 데이터는 누구나 수신하는 ´라디오 방송´과 같은 존재라며 무단수집 의혹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글은 스트리트뷰에 쓰일 사진을 촬영하는 차량에 고성능 안테나를 탑재해 와이파이망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한 사실이 지난해 독일에서 적발돼 1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한국에서는 최소 60만명의 정보를 불법 채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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