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오는 13일까지 금강산 지역의 재산정리방안을 마련해 방북'할 것을 현대아산 측에 통지하고, 같은 내용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오는 13일까지 들어오지 않는 사업자들은 재산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한 법적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산정리 방향과 관련해 북한은 "남측 기업들이 북한이 제정한 금강산특구법에 따라 재산 등록을 다시 하고 국제관광에 참여하거나, 재산을 임대, 양도, 매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또, 정부 소유의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서에 대해서는 ´남한 당국이 일부 전방부대의 호전성 구호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한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며, "북측의 요구대로 민간 사업자들을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금강산 지구 내의 우리측 자산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 조치는 북한의 각종 투자유치에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북한이 일방적 조치를 계속한다면 국제기구 등을 통한 대응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 남측에 13일까지 금강산 정리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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