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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기간 완화…주소 표기도 '도로명 기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앵커>

수도권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고 주소표기도 도로명 기준으로 바뀝니다. 올 하반기, 오늘(1일)부터죠.

달라지는 여러가지를, 하대석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85제곱미터 이하는 5년에서 3년으로, 85제곱미터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민간 택지 전매제한은 1년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대출억제와 금리인상 기조로 인해 얼마나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를 거둘 지는 의문입니다.

[조민이/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 : 거래활성화를 통해 부동산으로 돈이 들어오는 정책을 오늘 발표했다면 어제는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돈을 막겠다는 의미로… ]

오늘부터는 직종 등과 무관하게 하나의 기업에 여러 개의 노조가 들어서는 복수노조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사측과의 교섭 창구는 하나로 통일해야 합니다. 

주소 표기가 7월 29일부터 도로명 기준으로 바뀝니다.

행정기관들도 이때부터 각종 공적 장부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바꿉니다.

2014년까지는 기존의 지번 주소와 함께 사용해도 됩니다.

다음달부터는 전기요금에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됩니다.

석유 등 수입원료의 가격 변화가 있으면 두 달 뒤에 전기요금에 반영됩니다.

9월부터는 휴대전화 요금이 인하됩니다.

SK텔레콤을 시작으로 기본료가 천원 내리고 문자메시지 50건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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