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선기 평택시장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김 시장은 선고가 유예됨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 시장은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평택 시민연대가 주최한 시장후보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송명호 당시 평택시장이 추진하던 개발사업의 업체 선정방식에 특혜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