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개발사업을 이유로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이 같은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김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공공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곤란한 일부 골프장까지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분류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조항을 위헌 선언하면 도시계획시설에 꼭 포함돼야 할 체육시설까지 도시계획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혼란이 예상된다며 내년 12월31일 새로운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존 법 조항을 잠정 적용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김씨 등은 경북 지역의 골프장업체가 자신들의 토지를 매수하려다 실패한 뒤 강제수용을 신청해 허가를 받자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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