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한법재판소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헌법소원 재판에서 '경찰이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완전히 에워싸 시민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은 조치는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불법·폭력집회나 시위가 될 가능성이 있어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난 2009년 경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행사를 막기 위해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에워싼 조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8뉴스>
한법재판소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헌법소원 재판에서 '경찰이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완전히 에워싸 시민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은 조치는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불법·폭력집회나 시위가 될 가능성이 있어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난 2009년 경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행사를 막기 위해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에워싼 조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