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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매 제한' 완화…85m² 이하 5년→3년

<8뉴스>

<앵커>

정부가 침체된 주택거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수도권 아파트의 전매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홍순준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9월 입주를 앞둔 경기도 광교 신도시 아파트.

공공택지에서 3년 전 분양된 85m²형 690세대는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입주와 동시에 전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85m² 이하는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85m²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민간택지 아파트는 85m² 이하 소형도 1년으로 줄어듭니다.

[최문석/광교신도시 공인중개사 : 법적으로 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못했었는데 이제는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 거래가 가능하면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고….]

수혜대상은 경기도 3만4000여가구를 비롯해 서울 6800여가구, 인천 5400여가구 등 4만6000여가구입니다.

[박재완/기획재정부 장관 :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또는 세제 때문에 거래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다만 투기 과열지구인 강남 3구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돼 현행처럼 1년에서 5년의 전매제한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거래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의문입니다.

경기가 워낙 불확실한데다 금리인상과 대출억제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오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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