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좌남수 제주도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후 열린 최종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횡령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좌남수 의원에 대한 확정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좌씨는 한국노총 제주본부 의장이던 2003년 6월 노총이 운영하는 사우나 보수 자금으로 3억 원을 지원받아, 그 가운데 1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좌씨는 오늘 성명서를 내고 관행으로 이어져 오던 회계처리절차가 법적 문제가 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며 조직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개인적으로 모두 갚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26일 치러집니다.
보조금 횡령한 제주도의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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