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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8뉴스>

<앵커>

앞으로 직원의 동의 없이는 회사가 맘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김지성 기자가 내용과 배경을 전해드립니다.

<기자>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당초 봉급 생활자의 급한 돈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직원들의 동의 없이 중간정산을 강요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은 정산 시점의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월급이 오르기 전 그때 그때 정산하면 퇴직금이 줄어든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이렇듯 근로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이제 법으로 금지됩니다.

회사측의 부당한 중간정산이 적발되면 퇴직금을 재산정해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주택자금을 마련하거나 갑작스런 질병 치료 등의 이유로 근로자 본인이 원할 때는 중간정산을 계속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하형소/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장 : 지금까지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막상 퇴직 후에는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최근 임금피크제 도입이 활성화되면서 정년 직전의 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산정금액도 같이 낮아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최준식,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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