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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광장 차벽 위헌 결정에 '난색'

경찰, 서울광장 차벽 위헌 결정에 '난색'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둘러싸 시민 통행을 막은 조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경찰 측은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경찰은 헌재 판결문의 진의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면서도 전경버스를 활용해 시위대를 차단하는 이른바 '차벽'을 활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시위 진압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헌재는 민모 씨 등 참여연대 간사 9명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서울광장 통행을 막은 것은 위헌이라며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청구사건에서 오늘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씨 등은 지난 2009년 6월 3일 노 전 대통령 추모 행사를 하면서 서울광장을 가로질러 가려고 했으나 광장 전체를 전경버스로 에워싸 통행하지 못하게 되자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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