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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일감 몰아주기 과세 부과 합의

당정, 일감 몰아주기 과세 부과 합의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자녀에게 부를 이전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법을 개정해 과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정책위 부의장인 김성식 의원이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은 비상장 특수 관계 자회사의 경우 상장 시에 주식 가치가 매우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속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정부는 검토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8월 중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공시의무 대상 기업을 217개에서 245개로 늘리기로 했으며, 공시할 때, 단가를 포함해 모든 거래 내역을 시장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대중소기업혐력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MRO 사업을 조정해주기로 했으며, 공공부문의 경우엔, 중소기업 MRO를 통해 공급받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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