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동반자살을 하기로 했다가 연인만 남겨두고 자신만 빠져나온 혐의로 40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밤 10시쯤 서울 신림동의 한 원룸에서 연인 사이인 26살 김 모씨와 함께 죽기로 하고 함께 술을 마신뒤 번개탄을 피우고 자신만 빠져나와 연인 김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며 2년 동안 사귀어 온 이들은 피해자 가족들이 결혼을 반대하는 것에 피의자 김씨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또 회사 공금 2천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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