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학교에 공기살균기를 설치하는 대가로 업자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64살 정모 씨 등 전직 초등학교 교장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무렵 자신들이 교장으로 재직하는 학교에 공기살균기 백여대를 설치하는 대가로 납품업체 대표 50살 김모 씨로부터 천2백만원에서 천5백만원을 각각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 가운데 한 명은 공기살균기를 설치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90% 가까운 학부모가 공기살균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는 허위 설문조사 결과까지 만들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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