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서울과 경기, 인천의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각각 10% 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올 하반기에도 공공요금 안정기조를 유지하되 조정이 불가피한 분야는 폭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지방공공요금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경우 마지막 인상 이후 연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 폭을 결정하고, 요금을 올린 뒤에는 2∼3년간 동결하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서울과 인천, 경기의 경우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더한 10.4% 이내에서 인상하도록 했습니다.
대구와 대전, 광주, 울산은 지난 4년간, 전북, 강원, 제주는 지난 3년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시내버스나 지하철 요금을 조정하게 됩니다.
상·하수도는 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되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경우는 역시 동결기간 동안의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도록 했습니다.
행안부와 각 시·도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가 몰리지 않도록 협의하고, 상·하수도 요금 조정 시점도 서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장기간 적자 누적과 원가 상승 때문에 시내버스와 지하철, 수도 공공요금의 손실 보전에 투입된 지자체 예산이 지난해에만 2조3천500억원에 달한다"며 요금 조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버스·지하철 요금 10% 인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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