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상현 판사는 폐지를 수집해 생계를 꾸리는 노파한테 억대의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조모(6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한 뒤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 액수가 큰데도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2006년 광진구 자양동에 운영하던 약국에서 고모(72.여)씨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2개월 후 갚겠다"고 말해 1천200만원을 받는 등 3년간 7차례에 걸쳐 약 1억1천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1998년 약국 인근에서 종이박스 등 파지를 수집·판매해 얻은 수익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고씨를 알게 된 후부터 약국에서 나오는 파지를 주고 소액의 생활비를 건네는 등 편의를 제공해 신뢰를 쌓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폐지수집 70대 노파에 억대 사기쳤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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