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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수집 70대 노파에 억대 사기쳤다 실형

폐지수집 70대 노파에 억대 사기쳤다 실형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상현 판사는 폐지를 수집해 생계를 꾸리는 노파한테 억대의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조모(6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한 뒤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 액수가 큰데도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2006년 광진구 자양동에 운영하던 약국에서 고모(72.여)씨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2개월 후 갚겠다"고 말해 1천200만원을 받는 등 3년간 7차례에 걸쳐 약 1억1천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1998년 약국 인근에서 종이박스 등 파지를 수집·판매해 얻은 수익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고씨를 알게 된 후부터 약국에서 나오는 파지를 주고 소액의 생활비를 건네는 등 편의를 제공해 신뢰를 쌓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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