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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에 환급금 전면 차단

지방세 체납자에 환급금 전면 차단

지방세 체납자에게 다른 자치단체가 환급금을 지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방세 정보시스템'이 구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체납자에게 발생한 환급금 정보를 전체 자치단체가 공유하는 시스템을 이번 달 말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세 환급금이 생기면 다른 지자체에 체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 뒤 없으면 바로 지급하고 있으면 압류나 징수를 하게 됩니다.

행안부는 지방세와 국세, 관세 환급금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지방세 체납액을 연간 최소 3백억원 정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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