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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쪼개기 후원금' 경기신보 간부 3명 기소

"268명에 10만∼50만원씩 김문수 후보에 내도록 강요"

수원지검 '쪼개기 후원금' 경기신보 간부 3명 기소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29일 지난해 6·2 지방 선거를 앞두고 김문수 경기지사 후보에 대해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기신용보증재단 기획관리본부장 이모(51)씨와 전 기획부장 이모(43)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경기신보 전산실 과장에게 내부통신망 서버에 남아있던 증거를 삭제할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이모(40) 현 기획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의뢰한 박해진 경기신보 이사장에 대해서는 공모관계를 입증할 증거나 진술이 나오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본부장 등은 지난해 5월 중순 경기신보 소속 직원들이 김문수 지사 후보 후원회에 직급별로 일정한 액수의 기부금을 내도록 업무·고용관계를 이용,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직급별 기부액은 지점장급 50만원, 차장급 30만원, 과장급 20만원, 기타 10만원 등이었으며 전체 직원 286명 가운데 94%인 268명이 기부했고 총 기부액은 5천935만원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본부장이 직접 일선 지점에 전화를 걸어 후원금을 내도록 했고 당시 통화 내역을 증거물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박경호 2차장검사는 "직원들이 일일이 자발적으로 냈는지 가리기 어려웠다"며 "그러나 갑을 관계, 상하 관계를 이용해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 '안내면 불이익이 우려돼 기부했다'는 일부 직원들의 진술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 현 기획부장은 지난 3월10일 검찰의 경기신보의 후원금 수사가 시작되자 전산실 과장 안모씨에게 경기신보 내부통신망 서버에 남아있던 증거를 삭제하도록 지시해 지난해 5월 지점에서 본점에 보고한 후원금 내역서 쪽지 5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다.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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