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노래방 돌며 업주 등친 50대 징역 3년

노래방 돌며 업주 등친 50대 징역 3년
수원지법 형사제6단독 김상연 판사는 29일 노래방을 돌려 업주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상습공갈 등)로 기소된 박모(50)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갈 등으로 총 8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며 "특히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누구와도 합의하지 않아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30일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모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자신의 손등에 있던 상처에서 피가 나도록 한 뒤 "도우미가 손톱으로 긁어서 생긴 상처"라며 치료비를 요구, 합의금 명목으로 62만원을 받는 등 총 6차레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업주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같은달 27일 새벽 수원시 장안구 한 노래연습방에서 업주의 불법영업행위를 신고했으나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파출소로 데려가 자세히 조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모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