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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제·연고 이르면 다음달 말 슈퍼 판매 가능

소화제·연고 이르면 다음달 말 슈퍼 판매 가능
당초 8월에나 가능할 거라던 마시는 소화제 등 일부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가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가능하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액상 소화제 등 48개 일반 의약품을 슈퍼 판매가 가능한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고시 안을 확정했습니다.

박카스와 마시는 소화제, 안티푸라민 연고 등의 성분 조합을 의약품 성분기준에서 제외하고, 의약외품 제조기준에 포함 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고시가 공포되는 다음 달 말부터 이들 품목을 동네 슈퍼나 편의점에서도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업체들은 6개월 안에 해당 품목의 의약품 허가를 반납하고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생산 판매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달 1일 의약품 재분류를 위한 3차 소위를 앞두고, 약국 외 판매가 동네 약국 붕괴로 이어질 거란 약사들의 반대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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