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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전당대회 무효되나…"경선규칙 위법"

<8뉴스>

<앵커>

한나라당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엿새 앞두고 지금 한창 유세가 진행 중인데, 법원이 전당대회 경선규칙이 위법이라고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당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일 한나라당 전국위원회.

당 대표 경선 규칙을 의결하는 자리였습니다.

상대책위원회에서 확정돼 넘어온 원안은 여론조사 폐지와 1인1표제.

그러나 전국위원회 의장인 이해봉 의원은 위임장을 넘겨받았다며 의장 직권으로 원안을 번복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들어갑시다. 다시 들어갑시다.) 밀지 마세요. 밀지마]

현장에서 논란이 제기됐고 전국위원 한 명은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검토 끝에 오늘(28일)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위임장 의결이 관행이라고 해도 정당법에서 대리인 의결을 금지하고 있어, 위임장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찬반을 묻지도 않고 의장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한나라당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당대회 규칙을 정한 전국위원회 의결이 사실상 무효가 된 만큼 벌집 쑤신 듯 시끄러웠습니다.

21만명으로 늘린 선거인단 수를 전국위원회 의결 이전의 1만명으로 다시 줄이는 등 대표 선출 규칙을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에서는 다음달 4일 전당대회가 무효가 되지 않도록 직전인 1일쯤 전국위원회를 다시 열어 재의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헌 개정 여부에 따라 후보별 유-불리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전국위원회 재의결까지 당내 혼선과 잡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제일, 최준식,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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