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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군대 못 간다…의무이지 권리 아냐"

<8뉴스>

<앵커>

병역기피 혐의로 기소돼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수 MC몽이 지금이라도 군에 가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나이가 차서 안 된다'는 유권 해석이 내려졌습니다.

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가수 MC몽.

무죄 판결 후 "군대에 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행 병역법상 입영 의무연령이 만 31살로 제한돼 있어 32살인 MC몽의 현역병 입대는 불가능한 상황. 그래도 본인의 희망인 만큼 병무청은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오늘(28일) 소집된 법령해석 심의위원회 논의결과, MC몽의 입대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병역은 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임병수/법제처 차장 : 징병제하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복무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복무 선택권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현행 징병제 아래서 군대를 가느냐 마느냐는 개인이 선택할 문제가 아니며, 입영 의무 제한 연령인 만 31세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MC몽 측은 현역병으로 입대하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MC몽 소속사 관계자 : 솔직히 긍정적이고 갈 수 있는 방향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마음은 아직 변함이 없고요.]

법제처는 다만, 검찰의 항소로 2, 3심이 남아있는데 여기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입영 의무 연령이 36살로 늘어나 입대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이원식,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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