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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중도 해약 땐 '정상가 확 내린 환불'

<8뉴스>

<앵커>

많은 헬스클럽들이 고객을 위한 할인혜택이라면서 6개월이나 1년 단위 장기계약 많이 권하죠. 그런데 도중 해지를 원하는 사람에겐 이 할인혜택을 정반대로 불리하게 적용시켜서 분쟁이 일고 있습니다.

하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집 주변 헬스클럽의 1년 회원권을 구입한 오기석 씨.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아 두 달 만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석 달간 씨름중입니다. 

[담당자 얘기를 그냥 듣고 싶어요. 왜 (환불) 지급을 안 해줬는지… (그니까 처리를 할 테니까.)]

오 씨가 결제한 1년 회원권 금액은 50% 할인된 120만원.

하루 이용료로 따지면 매일 3300원을 내고 두 달간 이용한 셈이지만, 피트니스센터 측은 할인 전 정상가로 따져서 하루 7000원씩 계산한 뒤 환불해주겠다는 겁니다.

[오기석/피해자 : 일당을 계산하는 환급율에 있어서 과도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업체쪽에는 유리하지만 소비자에겐 상당히 불리하고.]

소비자원 조사결과, 해약할 때 할인 전 정상가로 따져 환불액을 줄여 지급하는 업체가 53%에 달했습니다.

[이면상/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 : 장기계약자에게 많은 할인혜택을 주는 데 반해 중도에 해약할 경우에는 정상가를 적용하게 되어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헬스클럽 이용권을 할인 받아 살 경우에는 할부 결제를 선택하되, 일시불을 요구하면 환불 규정에 대해 분명한 다짐을 받아놓는 게 좋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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