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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잘 봐줄테니"…부대원 부모에 돈 요구

<8뉴스>

<앵커>

의경으로 복무하고 있는 아들의 직속 상관이 아들 잘 돌봐줄테니까 '돈 좀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구를 거절했다가 낭패를 본 부모가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경찰서 방범 순찰대.

이 부대 소대장을 맡았던 김 모 경위는 최근 다른 부서로 급히 전출됐습니다.

[해당 경찰서 부대원 : 대원들 간의 싸움이 있어서 책임 추궁으로 옮기신 걸로…. 상황실로 가시면서 어떻게 근무하시는지는….]

하지만 전출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김 경위는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달 30일, A대원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경위는 "A대원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전의경 생활을 책임지겠다"면서 "25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대원의 부모는 고민을 거듭하다 소대장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얼마 뒤 A대원이 선임병과 싸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 경위는 A대원 부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한 번은 걸릴 줄 알았다"며 "아들을 영창에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A대원의 부모는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김 경위는 조사 과정에서 "빚을 갚아야 해 돈을 빌리려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해당 경찰서 관계자 :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은 자기가 시인하고요. 왜 그랬느냐니까 '갚으려고 했다. 잠깐 필요해서 빌려 쓰고 갚으려고 했다'라고 해요. 마음 속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해당 경찰서는 김 경위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보직을 변경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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