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회계사 Y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Y씨는 2009년과 지난해 회계감사에서 회수 가능성이 적은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대손 충당금을 줄이고 건전한 자산을 과다계상해 보해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씨는 대손충당금 관련 감사 분야 책임자로 은행 측의 요구를 반영해 재무제표를 공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해저축은행 관련 수사를 통해 경영진 등 임직원과 대출 차주, 금감원, 브로커 등이 구속됐지만, 사적 감시기구인 회계법인 관계자에게 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회계법인 측에서는 재정상황에 대한 부적절 의견을 양산하면 자본시장에 부작용이 생긴다고 주장하지만, 저축은행 부실에 대해 영역을 가리지 않고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보해저축은행 감사 담당 회계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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