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령을 잘못 적용해 농심에 실제보다 크게 낮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법령상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연간 매출액으로, '신라면 블랙'의 매출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대략 850억원이며, 여기에 공정위가 적용한 0.9%를 곱하면 과징금은 7억 6천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공정위가 연간 매출로 환산하지 않고 2개월 매출액만을 단순 적용해 실제보다 6억 원 이상 적은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과징금 재산정을 요구했습니다.
공정위는 농심이 '신라면 블랙'에 허위·과장 표시와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억 5천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박선숙 "신라면블랙 과징금 6억 적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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