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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설현장 식당 비리' 유상봉 보석 취소

법원 '건설현장 식당 비리' 유상봉 보석 취소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는 28일 '건설현장 식당(함바)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유상봉(65)씨에 대한 보석허가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유씨가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게 식당 수주 청탁과 함께 1억9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다루는 첫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뇌물 공여혐의로 유씨를 최근 추가기소한 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 4월 건강상의 이유로 유씨에게 보석을 허가, 구속 집행이 정지됐었다.

유씨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 최영 강원랜드 사장,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등 고위 인사들에게 함바 수주나 민원 해결, 인사 등 의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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