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노인가족을 돌보며 요양급여비를 받는 가족요양보호사들의 수가와 급여 인정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 등에 대한 장관 고시 개정안이 확정 공포됨에 따라, 8월부터 현행 하루 90분에 2만 천여 원씩 월 31일까지 청구할 수 있는 수가를, 하루 60분, 만 6천여 원씩 월 20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고 서비스를 제공하면 소속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급여를 청구받는 제도로, 현재 6만여 명이 활동 중입니다.
복지부는 "수급자와 가족관계라는 특성상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허점이 있다" 며, "허위 과다 청구 또한 많아 개선안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요양보호사들은 수가를 일괄 삭감하면 노부모를 돌보는 선량한 수혜자들이 손해를 본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8월부터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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