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타낼 수 있다며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64살 장모 씨와 65살 서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2차 대전 한국인희생자 권익문제 연구소'라는 사단법인을 운영하면서 강제동원 피해자 955 명을 속여 대행료 명목으로 한 사람에 14만원씩, 모두 1억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미 국내 시민단체가 비슷한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사실상 일본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받기 어렵게 됐는데도 한 사람에 5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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